“대법관과 친분, 승소 청탁”,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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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친분, 승소 청탁”,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2.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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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부모를 잘 알고 있다며 승소를 명분으로 거액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B씨와 배우자가 자신들의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지인의 아들이 대법관에 임명됐다고 속여 승소를 목적으로 현금 총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8월께 C씨에게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에게 힘을 써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게 해 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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