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등 혐의...해고된 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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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 혐의...해고된 공공기관 직원
  • 이춘봉
  • 승인 2022.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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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거나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

그는 B공단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채 질문하는 등 답변을 유도했다고 항변했다. 또 B공단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일부 행위는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과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질문 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참고인들의 답변이 왜곡됐거나 징계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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