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 길 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행의 씨앗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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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 길 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행의 씨앗 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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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지 1년이 지났으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단속을 펼치고 각종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까지 지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지정된 스쿨존을 대폭 축소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전면금지 조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주정차 전면금지를 찬성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그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가능해졌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일대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과태료도 약 4배 증가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상당수 발견됐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주정차 차량들이 한쪽 차선을 점령해 있었다. 남구청에 확인해보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건수는 월 200~300건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인 올해 1월에는 1154건, 2월에는 773건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해 2044건이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는 무려 3067건에 이르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23명)보다 50% 가까이 높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중 초등 저학년(1~3학년) 사상자 비율이 62%에 달한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와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 가장 많다. 경찰청 집계 결과 스쿨존 사고 역시 2018년 418건, 2019년 532건, 2020년 464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제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첫번째 원인으로 스쿨존 안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또 스쿨존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 다만 내 아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있을 뿐이다. 자자체와 경찰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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