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개정된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제5조(교사의 균형배치) 제3항 ‘신규교사의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 및 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세부 내용은 교육청 별도계획에 의함)’을 신설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신규교사의 일부 비율을 기존교사보다 먼저 배치함으로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특정학교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의거, 동구지역 일산초, 화암중, 화진중에 교사를 증원 배치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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