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8일 시청 시장실에서 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선 8기 시는 시민신문고위의 사무 중 고충민원 처리 업무 중 기능이 유사한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합쳐 권익인권담당관실로 통합하고, 고충민원지원계에서 시민고충처리위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채홍 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 부위원장은 시의회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정록 전 시의원,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위촉했다.
시 고충민원지원계에서 조사 업무 담당 2명을 지원하고, 1명은 국민신문고와 관련된 시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시민신문고위와 달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한다. 보수는 5급 상당 수준으로 지급한다.
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시는 고충민원 처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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