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주군에 따르면 범서읍 망성리에서 양봉업을 하는 A(58)씨가 지난 26일부터 울주군의회 청사 앞 조형물 주위에 빈 벌통 60여개를 갖다놓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10년 전부터 남의 땅을 위탁관리하면서 땅 일부(200㎡)에 소규모로 양봉업을 하고 있으며, 벌통 약 200통에서 연간 800ℓ(4드럼) 규모의 꿀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태풍으로 6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은 A씨가 등록된 농업인이 아닌데다 양봉업도 등록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A씨의 처지는 안타까우나 농업인도 아닌데다 양봉업을 등록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태풍 오기 전 미리 대비할 것을 고지했으나 대비가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지금까지 군청에서 농약 등 주기적으로 지원 받아왔고, 태풍이 올때마다 연락도 받았다. 사실상 군에서도 양봉농가로 인정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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