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노조, 지노위에 두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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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노조, 지노위에 두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9.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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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1년 만에 또 폐업 절차에 들어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 결정 후 공장 정상화 일념으로 임금 삭감과 휴직 등 희생을 감내했으나, 사측은 신규 물량과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노동자 20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울산지노위에 제출했다.

당초 대우버스 울산공장 사태는 사측이 신종코로나 영향과 경영 악화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공장 투자에 집중하는 계획이 2020년 5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해고는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 났다.

노사는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말 다시 공장을 가동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공장 폐쇄를 놓고 갈등 상황을 맞으면서 노조는 두 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됐다.

대우버스 울산공장은 지난 7월 중순 이후 사실상 가동이 다시 중단된 상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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