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침해 엄중 대응하되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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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권침해 엄중 대응하되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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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기본적 인식이 바뀐 만큼 교권 수호를 위한 엄중한 규정은 필요하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의 가치는 몰락한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109건으로 전년의 1089건보다 1.94배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539건) 서울(249건) 강원(151건) 등지가 많고 울산은 경남과 함께 88건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울산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0년(34건) 보다는 2.5배 늘었다. 울산에서 발생한 사례는 모욕·명예훼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11건이나 됐다. 상해와 폭행 10건, 공무 및 업무방해 10건, 손괴 1건 등의 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업 방해와 욕설 등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한 교사가 61.3%에 달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이르렀다.

원인은 뭘까.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생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할 때 함께 커지는 권한이다.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 및 학부모의 의식 부족(17.5%) 등이 원인이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방관한 탓도 있다. 학생들의 자율과 개성을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타이르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일선 학교에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 스스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교권 침해의 예방이 시작된다.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인만큼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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