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엑소21 컨벤션 등에 따르면 엑소21 컨벤션(임차인)이 청남웰페어(임대인)와의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명도집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컨벤션은 가집행이 진행되면서 예식장의 집기 등 동산 압류·감정절차를 받고있다.
이에 예식장 측은 내년까지 예약된 예식 206건 가운데 174건을, 돌잔치 205건 가운데 177건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가운데 10월16일 이후 예약 건은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10월16일 전의 예약 건(예식 32건, 돌잔치 28건)은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식 등 행사가 임박해 청첩장, 타 컨벤션 이관 등의 문제로 대체 일정·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정대로 명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예약자 피해가 불가피해 신혼부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예식장에 예약했다 취소한 A씨는 “그대로 예식을 진행하다가 집행이 이뤄지면 피해는 그대로 예식한 사람이 떠안아야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했다”면서 “대체 예식장을 찾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손 놓고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식장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집행 날짜라도 10월16일 이후로 즉시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예식장에 이뤄지는 강제집행은 동산 등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경매와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도(명의양도) 집행이다.
한편 임대인은 공사대금 외에도 임차인과 미납된 임대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회사 재정 상태 악화로 임차인과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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