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는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중구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월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