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소화전 앞 박스 ‘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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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소화전 앞 박스 ‘수북’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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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방문한 울산 지역 대형 판매시설 지하 주차장 곳곳에 적재된 물품들이 쌓여있다.
지난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긴급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울산지역 대형 쇼핑시설도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9일 방문한 울산지역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 대전 아웃렛 화재가 발생한 뒤 3일이 지났지만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내부에는 아직 적재된 물품들이 곳곳에 보였다. 옥내소화전 인근에도 물건이 쌓여있다.

이날 둘러본 4곳의 울산의 대형 판매시설의 지하 주차장은 진출입로도 좁고 내부에 수시로 하역·적재되는 물품이 쌓일 수밖에 없어 화재 시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삼산동 한 쇼핑몰 지하 3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차량의 배터리가 과열돼 발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주차장은 창문이 없어 연기 배출이 안될뿐더러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제연설비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판매 시설은 넓이가 1000㎡가 넘을 경우 제연 설비를 설치하게 돼있으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 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 소방본부는 오는 10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백화점, 대형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항목은 소화 설비·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피난 시설·방화 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지하 화물 하역장 주변 가연물 등 적치로 피난 장애 여부 등 관리 상태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내 피난구 혹은 옥내 소화전 근처에 물품을 적재해 놓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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