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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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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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 시행된 이후 안착하기도 전에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안을 시행령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와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한국에서 경영책임자는 안전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안전 담당 이사를 처벌 방패막이로 세우면, 안전 경영도, 안전 투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악은 결국 재벌·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며 “특히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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