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측정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지역 기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5곳의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와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업 임직원 등 총 10명에게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측정 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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