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기록 상습 조작, 업체 임직원 집유·벌금형
상태바
대기측정 기록 상습 조작, 업체 임직원 집유·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2.10.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측정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지역 기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5곳의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와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업 임직원 등 총 10명에게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측정 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