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등 부동산 사기 업자 실형
상태바
여수 경도 등 부동산 사기 업자 실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0.06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숙박시설로 특정된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A씨에게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호텔·콘도 예정 부지에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용도가 숙박시설로 특정돼 있어 상가를 지을 수 없었고, 전남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충북 일대의 땅을 판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는 업무상 횡령죄로 이미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