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시행 등 노력에도 고독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울산지역 고독사 발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사례관리사업 지원대상 규모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오전 8시55분께 울산 울주군 두동면 한 파출소로 “이웃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이웃에 따르면 A(86)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았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약 15년전부터 혼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지 안방에 누워 사망한 것을 이웃이 신고했다.
이러한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에서 확인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39명이었지만 지난해 60명까지 늘었으며 올해 6월까지도 벌써 27건이 발생했다.
울산 1인가구 수도 지난해 기준 13만3061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5%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독사 우려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 중이다.
5개 구군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에 안부 확인, 건강 및 물품 지원 등을 시행한다.
사업시행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지역 총 2469가구가 고독사 예방을 지원받았다.
한해 약 800여가구만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다는 의미로, 대다수 1인 가구가 고독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연령도 점차 어려지고 있고 고독사 대다수가 65세 이상 나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로 한정돼있다.
이에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업 연령층 확대 및 사업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중구와 남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1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고독사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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