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운전에 뺑소니 40대 실형
상태바
음주 과속운전에 뺑소니 4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2.10.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구 수암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를 시속 99㎞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