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자로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 69명을 공급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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