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대표 집유
상태바
불법 체류자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대표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2.10.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인력업체로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아 일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자로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 69명을 공급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