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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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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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 검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와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진료 전에 정규 PCR이나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응급실 내 감염을 막으려는 조치지만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응급실 대응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격리병상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뿐 아니라 의심환자도 1인 또는 다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지만, 앞으로는 1인 격리병상에선 확진자만 진료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한편 정부의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안은 오는 17일 일선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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