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일생에는 언제나 세금이 뒤따른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종합소득세, 그 돈을 소비하면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유했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타인에게 이익을 분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도 세금이 존재한다. 상속개시일 기준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통해 세금이 산출되고 상속받는 지분만큼 각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가 그것이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고, 그에 따른 상속세 역시 수많은 세금 가운데 하나이다. 어쩌면 다른 어떤 세금보다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상속세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금,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등이 있다면 이는 현금으로 상속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과세가액들이 많다.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만큼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의 대비는 분명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증여할 예금이나 부동산은 사망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은 합산되므로 미리 명의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서 세율은 동일하지만 계산구조가 상이하므로 재산상황에 따라 사전증여에 유불리를 따져 명의이전을 계획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나 피상속인의 영농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롭지만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반면 상속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제도이다. 상속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신고에 확정력이 없다는 것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신고와는 그 효력이 다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여전히 발생되므로 신고 자체가 선택사항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제도이기 때문에 차후 상속세 세무조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당장의 신고서 작성과 제출뿐만 아니라 차후 진행될 세무조사의 대응까지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은 상속세를 결정짓는 큰 요인인데, 아무리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예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함께 정리해놓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개시일이 대략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2년 이내에는 현금인출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 부모의 예금재산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는 것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 관습상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미리 가정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상속 절세 플랜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중의 일이라 여겨 미루다가는 엄청난 세금 앞에서 후회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준비된 상속은 열 재테크 부럽지 않다.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