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DGIST·GIST)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139건의 징계 처분 중 21%(29건)가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원별 교직원·학생 성 비위 징계 건수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이었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잦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됐다. 성 비위로 인한 교수 징계는 KAIST와 UNIST가 각각 2건이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AIST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교수는 징계위에서 ‘파면’에 대한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B 교수는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투표가 부결돼 ‘강급 6개월’ 처분만 받았다.
UNIS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도학생과의 성관계로 징계위에 넘겨진 C 교수는 해임 처분을, 성희롱 비위 사실이 드러난 D 조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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