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또 오는 19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하고, 20일에는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이달 24~26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지난 7월19일 상견례 이후 20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미포조선 노조, 삼호중공업 노조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3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원 출연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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