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1월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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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 이춘봉
  • 승인 2022.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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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 불법 전용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계적인 교차 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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