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울산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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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울산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이춘봉
  • 승인 2022.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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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한 업체가 울산시의 과실로 약 8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A사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7 용지 내 토지를 공급받았고, 이후 중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2018년 준공한 뒤 입주 업체를 모집해 분양했다.

입주업체들이 입주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개정 혁신도시법에 따라 분양계약서의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입주 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시장을 상대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시는 입주를 승인했다.

이후 A사는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미분양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손해, 금융기관 연체 이자 발생 등을 이유로 8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만큼 양도 신고 요구 및 입주 승인 거부 처분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와 중구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입주 승인 거부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 소속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존재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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