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일 사무처장은 17일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10월 김 회장이 해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해임 사유의 존재와 해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회장 취임 후 자신의 비위 사실을 캐서 찍어내기를 시도했으나 비위 사실이 없자 자신의 해임 사유로 사문서 위조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이 임명한 이사 30여명이 출석해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상정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2월말 해고된 오 처장은 고용노동부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올해 6월 복직했으며, 울산지법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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