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한도초과 등 골프장 위법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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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한도초과 등 골프장 위법조성 의혹
  • 이춘봉
  • 승인 2022.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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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을 연 울산 북구의 한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와 북구청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12월, A사와 ‘B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A사가 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인가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 대상 사업 동의서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올리거나, 이전에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가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도 모두 승인했다.

감사원의 검토 결과문에는 ‘북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지정 및 인가 처분’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 사망자를 포함시키고, 상속인들을 임의로 누락’ ‘토지 쪼개기로 불법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심’ ‘(A사가 북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이 없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사에 앞서 20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던 C사가 지난해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C사가 북구청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감사원의 감사 검토 결과가 북구청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C사 대표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사업을 빼앗겼으며 울산 내 권력자가 사업 곳곳에 개입돼 있어 지역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등기부등본 상 이사 명단에는 시 전직 고위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사 대표는 “골프장 인허가 담당자들이 모두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로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어서 영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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