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적재물 떨어져 인명피해·주차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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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적재물 떨어져 인명피해·주차차량 파손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10.1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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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으로 이동중이던 트레일러에서 강판이 떨어져 행인이 부상당하고 주차차량 2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온산항으로 이동중이던 트레일러에서 강판이 떨어져 행인이 부상당하고 주차차량 2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적재화물 이탈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온산읍 처용리 대한유화 앞 도로에서 온산항으로 이동 중이던 트레일러가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싣고 있던 강판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떨어진 강판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과적 여부와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이다.

트레일러 적재물이 추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중구 서동로터리를 돌던 25t트레일러에서 7t짜리 굴착기 부품이 떨어져 운전자에게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14년 북구 화봉동 도로에서 10t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제 코일이 떨어지면서 뒤따라 오던 차가 파손된 적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운행해야 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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