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B(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대기업이나 대기업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들 B씨와 함께 B씨의 친구로부터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80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편취금 중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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