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울산 문화예술교육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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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울산 문화예술교육의 길
  • 경상일보
  • 승인 2022.10.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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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문학박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천된 것은 2011년 유네스코(UNESCO)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선포하면서다. 문화예술교육은 처음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예술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개인의 미적 감각과 창의성 발달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치를 구현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인 등 포괄적 교육대상에서 생애주기별 전 생애로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도 그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현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내세웠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은 세대별에서 세대를 초월한 개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월14일 울산문화재단이 주관한 ‘문화예술교육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라는 주제의 특별세미나와 시민 대상 체험 연수를 진행한 ‘2022 울산문화예술교육주간’ 또한 그러한 시대적 현실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별세미나는 다문화·장애인 등 취약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감,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발달을 위한 놀이치료,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미술치료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특별세미나와 연계해서 진행된 시민 대상 체험 연수는 놀이치료와 예술치료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놀이치료의 필요성과 예술치료의 효과를 실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위로’를 주제로 한 울산문화예술교육주간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라면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일반적 교육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에 따라 2023~2027년 적용할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시민의 보편적 문화복지와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콘텐츠 발굴을 시급한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발견하고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반영하고 구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에서 기호나 행동이나 어투, 즉 일상적인 몸짓으로부터 인사방식, 감정표현방식,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개인 혹은 집단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교양’이라 불리는 다양한 문화(식사, 선호 음악, 장서, 학력…)의 소비는 구별 짓기를 통한 우월성 유지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러한 사회적 억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지배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제도 교육과 미디어의 힘은 가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내상을 입은 시민을 치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구체적 경험적 현실로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교육이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문화재단이 핵심가치로 설정해 실행하고 있는 회복·포용·창의·교류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울산 특유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회복은 울산의 긴 역사 속에서 그늘진 면의 치유를, 포용은 서로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껴안는 따뜻한 가슴을, 창의는 그 상처와 다양성 속에서 새로움과 독창성을 모색하는 모험적 시도를, 교류는 그렇게 일궈낸 울산다운 문화를 울산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시민과 함께 나누는 넉넉한 실천을 의미한다. 이들이 바로 울산 정체성의 정신적 요체다. 울산 문화예술교육이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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