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서 남구 무거동에 이르는 길이 14.3㎞의 왕복4차선 도로를 울산고속도로(고속국도)라고 한다. 고속도로가 일반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잇는 외곽도로이지만 울산고속도로는 울산시 내에만 있는 도로다.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으로 화물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수송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속국도를 건설한 것이다. 개통한지 53년이 지난 울산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와 유지 비용을 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
전국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 비용 회수 현황을 보면 울산고속도로는 252.7%로, 259.9%인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의 건설 투자비는 857억원에 불과한 반면 회수액은 2164억원 달한다. 울산고속도로는 이용객의 대다수가 울산시민이다. 울산 시내에 있는 도로를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건설비 이상의 이용료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유료도로법 16조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납기간으로 규정돼 있는 30년 범위도 넘어섰다. 도로법상으로는 하등 요금을 낼 이유가 없다.
울산시민들이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요구한지는 오래됐다. 흑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수시로 지역의제로 등장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고 통행료 수납과 건설비를 통합해서 계산한다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이유로 내세우며 요금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고속국도의 건설시기가 모두 다른데 요금징수를 통합채산제로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울산고속도로가 울산시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국도는 진출입로 개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시발전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특히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는 중·남구 중심의 1도심체제를 벗어나 중·남구와 울주 언양권(KTX역세권)의 2도심 체계로 전환을 명시해놓고 있다. 머잖아 울산고속도로가 2개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고속국도가 도심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도시교통체계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확장을 위해 만든 도로가 오히려 도시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범수(울산 울주·국토위) 국회의원도 국감에서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주장했다. 여론을 모아 반드시 울산고속도로를 일반국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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