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옆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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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옆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 이춘봉
  • 승인 2022.10.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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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가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오전 6시55분께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 모습이 가려진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말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에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반응 능력 측면에서 최선의 대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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