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서 부쩍 교육환경전환 전학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중학교의 전학은 초등학교의 전학과는 다르다.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전학이 된다. 중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우는 이전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데, 현재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친권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관련 서류를 챙겨 이사한 지역의 교육청에 전학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말한 교육환경전환 전학이란 거주지의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환경전환전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으로는 다음의 세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와 단위학교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로 이는 법령에 따라 전학 처리가 된다.
두 번째, 집단 따돌림, 교우관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부적응,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 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학생 또한 그 대상이다. 세 번째는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신청된 전학 요청의 경우 즉시 전학 배정한다.
교육환경전환 전학 상담은 학교 부적응, 따돌림, 교우관계의 어려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사전달 능력이 줄어들었는지 학교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진 듯하다. 교육환경전환전학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해 전학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학교에서 대상자 추천 시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노력을 다한 후에 교육환경전환 전학을 요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강북교육지원청 산하 직장동아리 ‘독서와 숨은 명사 찾기’에서는 지난 6월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독서동아리 회원 20명을 주축으로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사회적 이슈인 촉탁소년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강연회에서 나온 폭력인지 감수성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성인지 감수성처럼 사람마다 다른 폭력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폭력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가벼운 장난이 상대에게는 엄청난 모욕이나 수치를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이다. 이는 폭력인지 감수성을 예민하게 키워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종호 판사의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해’ 책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한계 너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공동체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의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크게 헤아릴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같은 곳만 바라보며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남이 보지 못하는 곳을 살피고, 마음을 열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베푸는 참다운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모두 교육의 테두리에 포함되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올바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다운 어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내가 괜찮다고 상대도 괜찮다고 넘겨짚지 말고 꼭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에게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말하다 보면,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민정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중등학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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