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알게된 동료 살해·방화한 30대 무기징역
상태바
구치소에서 알게된 동료 살해·방화한 30대 무기징역
  • 이춘봉
  • 승인 2022.10.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만원 때문에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구치소에서 만난 B씨와 연락하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 계좌로 193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복역 당시 교도관 사무실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이불로 얼굴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숨지자 B씨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