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구치소에서 만난 B씨와 연락하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 계좌로 193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복역 당시 교도관 사무실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이불로 얼굴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숨지자 B씨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