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조합내 ‘재감정평가 요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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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조합내 ‘재감정평가 요구’ 갈등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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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울산 중구 B-04 재개발 현금청산위 약 40여명은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B-04 재개발 조합은 홍보금지를 해제하고 재감정평가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차 시공사 입찰 마감을 약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현금청산자들이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B-04재개발 현금청산위 약 40여명은 중구청에서 집회를 열고 “B-04 재개발조합은 홍보금지를 해제하고 재감정평가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 재산이 평당 500만원으로 낮게 평가된 것을 알고 있는 조합장이 다시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조합원 이익보다 시공사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냐”며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종전자산평가를 다시하고 중구청장은 중구 발전을 위해 B-04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도에 종전자산평가를 실시했으나 현재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다시 실시해야 하며, 시공사 변경과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담합 의혹이 있고 홍보금지를 해제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중구청장도 “B-04 조합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현금청산위측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B-04 조합원 1500여명 중 현금청산자는 500여명이다. 이들 현금청산자는 조속재결 신청자와 조속재결 미신청자로 나뉜다. 규정에 따라 조속재결 신청자는 종전감정평가액으로, 조속재결 미신청자는 보상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금청산자 중 410여명이 4년 전 조속재결을 신청해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종전감정평가액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속재결 미신청자는 현금청산자 대책위의 요청대로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 1인을 추가한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재감정평가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홍보금지와 관련해 조합측은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외부인력인 불법OS를 사전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집을 방문해 의결권 징구를 하는 우려를 막아 오히려 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B-04재개발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입찰 마감은 오는 11월2일이다. 11월12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가 진행되고, 13일은 시공사 홍보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시공능력평가액 1~2위를 다투는 시공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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