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새벽 0시 울산 남구 달동 꽃대나리로. 일원 도로를 따라 2~3대 가량씩 띄엄띄엄 서있는 대형화물차들이 1㎞ 가량 길게 이어져 있다.
불법주차돼 있는 대형화물차량 여기저기에서 추운 날씨에 경량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 문을 두드리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밤샘단속을 나온 남구청 교통행정과 단속반원들이다.
이들은 차량을 두드려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했다. 운전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주정차위반 안내문을 부착했다.
단속반원들은 도로를 이동하며 불법주차 차량들에 주정차위반 안내문을 붙이기를 반복했다. 이윽고 한시간이 지나도록 불법주차차량의 움직임이 없자 단속반원들은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추가로 붙였다.
이처럼 이날 새벽에만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12대에 달한다. 주정차위반 안내문이 부착됐던 2대는 차량운전자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단속반원들은 오전 3시30분께를 넘어서면서 추가로 발견되는 불법 주차차량이 없자 철수했다.
이 곳 꽃대나리로는 여천천을 두고 주거지와 공장지대가 인접해있어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잦은 지역이다. 심야시간 대 차량 추돌사고 등 우려가 높아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남구는 한해 평균 15번 가량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 때마다 평균 단속 건수는 10~15건이다. 아울러 남구는 동별로 20명의 계도원이 상시 계도에 나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단속 사실을 알고 다음날 전화를 해 과징금이 이틀 일당과 맞먹는다며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사정을 알기 때문에 홍보·계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밤새 업무를 보고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전화를 받으면 솔직히 힘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밤샘주차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주차된 차량에 단속이 이뤄진다. 과징금은 영업용 화물차 20만원, 개인 화물차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화물차는 1만2975대로, 울주군(1670대)이 가장 많고 뒤이어 남구(1178대), 북구(878대), 중구(785대), 동구(422대) 순이다.
하지만 울산 내 화물차 휴게소·공동차고지는 모두 6곳으로, 화물차 주차면수는 1697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시 계도·단속에 나서도 불법밤샘주차는 줄지 않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밤샘주차 단속건수는 360건이다. 2020년과 2021년도 각각 532건, 500건에 달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경우 차고지·휴게소 등을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지속 제기되는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 문제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06년부터 지속 확충해 온 차고지를 서부권인 언양 일원에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부권 차고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적격성에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추진을 준비중이다”면서 “다만 부지 선정·확보 등 고려해야할 게 많아 차고지 조성이 장기과제로 남아 명확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