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하반기에도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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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하반기에도 50% 인하
  • 이춘봉
  • 승인 2022.10.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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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갖고 있다.
울산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

시는 지난 19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 준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 신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박병희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신종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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