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 준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 신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박병희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신종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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