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웃 B씨의 집 지붕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지난 2020년 11월21일 새벽 B씨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는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길을 목격한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불을 끄자 잠시 뒤 다시 불을 질렀고, 역시 주민의 진압으로 미수에 그치자 한 시간 뒤 다시 불을 질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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