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20분께 남구 신정동 13359 주상복합 재건축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 비계가 기울면서 도로 쪽으로 휘어진 것을 본 시민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일대 도로는 오후 1시30분께까지 안전 문제로 통행이 제한됐다.
현장에는 현장소장과 감리사를 포함해 노동자 6~7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구는 현장 확인 뒤 붕괴 가능성이 낮아 도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전조치 보강 후 철거 작업을 권고했다. 휘어진 비계는 27일 해체·재설치한 뒤 안전성이 확보되면 철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남구는 건축 자재가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 안전망 안쪽으로 떨어져 비계가 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가 진행된 건물은 4층 높이만 남아 있었지만 6~7층 높이의 비계가 설치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비계 설치 시 건물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뒤 철거 과정에서 건물 층수에 맞게 비계도 내려야 한다. 고층부에 남아있는 비계에 지지대가 빠진 채 건물 철거가 진행되면 비계에 압력이 가해져 기울거나 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계가 휘어진 현장을 끼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보행로가 있는데다 태화로터리~공업탑로터리를 잇는 왕복 5차선 봉월로 모두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7일에도 신정동 팔등로 61 일원 건물 철거를 진행하던 중 건물 비계 파이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소규모 공사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건축물 철거시 감리사는 해체일지를 작성해 철거완료 신청 때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개정법에 근거해 해체가 완료된 이후에나 해체허가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즉각적인 현장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인명·재산피해가 나지 않아 안전성 검토 후 철거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면서 “법상 규정에 맞게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