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촉법소년 기준, 만13세로 하향
상태바
[소년범죄 종합대책]촉법소년 기준, 만13세로 하향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10.27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약식기소 자제 등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