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주군 범서읍 농지 1699㎡를 3억83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약 4개월 뒤 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전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