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구청장이 유권자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구청장은 1심 선고 이후 음식값을 낸 시점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로부터 상당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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