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세진중공업 약식기소
상태바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세진중공업 약식기소
  • 이춘봉
  • 승인 2022.10.31 0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 비율을 일률적으로 깎은 혐의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 업체를 약식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세진중공업 법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과 전임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조선 경기 악화,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비율로 인하해 총 5억원을 깎았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고발된 전임 대표 중 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다른 1명은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