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단법인 겨레하나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겨레하나는 지난 2018년 11월께 대동강 어린이빵 공장에 콩기름 300t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통일부로부터 반출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시에 사업비 3억4000만원 중 1억원을 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실시한 뒤 2019년 2월 1억원을 교부했다. 겨레하나는 같은 해 6월 정산을 완료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시의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1억원을 지급받은 겨례하나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 1억원을 반환받는 등의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겨레하나가 보조금을 콩기름 구입 및 전달 대금으로 집행한 것처럼 재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정산 서류로 제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조금 사업 최종 계획을 첨부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과 발생 이자에 대한 반환 처분을 내렸다.
겨레하나는 시가 이미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조금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보기가 어렵고,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환수 처분의 사유가 없는 만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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