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피하려’ 허위 채무부담, 살인 가해자 유족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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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피하려’ 허위 채무부담, 살인 가해자 유족 검찰 기소
  • 이춘봉
  • 승인 2022.11.0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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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등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혐의로 가해자 유족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A씨와 친모를 강제집행 면탈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B씨 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이 A씨와 친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상속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B씨의 유족들은 소가 제기되자 A씨와 친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부담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위 채무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B씨 유족들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울산지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친모가 상속재산 은닉 방법을 논의하다 사망한 가해자의 명의로 된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약 4억9000만원 상당의 허위 위자료 채무를 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차용증을 위조해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정황까지 밝혀내 A씨와 친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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