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이 보석을 청구했고, 검토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되팔아 3억4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차 구속됐다.
송 전 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다시 석방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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