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림이법 정착 아직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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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림이법 정착 아직도 멀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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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형 사회부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인 세림이법이 지난 2015년 1월29일 시행된 지 7년이 흘렀다. 2년간 유예기간 뒤 2017년 1월29일부터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세림이법이 적용되고 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유아 등 어린이 탑승 시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보호자 안전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수년째지만 학원가 등은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하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호소다.

실제로 남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학원가를 찾았을 때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 중간에서 하차가 이뤄지거나 통학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세림이법은 지난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적용됐지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등 부담으로 쉽게 보호 동승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56곳의 울산지역 아동센터 중 30곳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한다. 대부분이 10·19인 미만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로 평균 인력은 돌봄 교사와 센터장 등 2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은 늘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차량 운행시 보호자 동승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를 고려해 2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를 감당할만한 재원이 없다.

이처럼 법은 개정되는데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울산지역의 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5년간 부상자가 1166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3명이다.

명백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53건이 발생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외치며 관련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중에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인리히 법칙(1:29:300)은 1건의 대형 사고 전에 반드시 29건의 소형 사고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300건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림이법 이후로도 태호·유찬이법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300건의 징후를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거나 법으로 규제를 하는 등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자 동승이 당연하고 어린이 승·하차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림이와 태호, 유찬이는 영원히 어린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강민형 사회부 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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