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막무가내로 만들어진 악법 빨리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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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막무가내로 만들어진 악법 빨리 고쳐주세요”
  • 경상일보
  • 승인 2022.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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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스웨덴은 조선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였다. 항구도시 말뫼는 일본과 한국에 밀려 조선업을 서서히 졸업했다. 말뫼가 우리 울산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 현대중공업이 코리아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구입해 설치하면서부터였고, 이 크레인은 지금도 사용 중이다.

2014년부터 조선업의 불황과 해양사업부의 사업중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관두고 울산 동구를 떠나야만 했다. 그때 당시만해도 어느 구청장이 ‘이제 현대중공업은 배 대신 수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주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다행스럽게 몇 년 후 조선업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앞을 가로막아 산업경제 발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중대재해 처벌법, 최저시급, 산업직업병, 4대보험 유예, 외국인근로자 입국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경제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주 52시간은 국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겨야 된다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와서 보자. 과연 저녁이 있는 삶인가. 직원들의 봉급은 80만~12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각종 세금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야간에는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있다. 주 52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현대중공업은 64일간 일을 하지못하고 쉬어야만 했다.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사고 지점에서 약 4~5㎞ 떨어진 곳도 작업중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고가 난 그 주변에 확실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

최저시급도 문제다. 같은 돈이라면 청년들이 힘든 조선업 보다 카페나 퀵서비스 등 편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직종별 차등으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산업직업병은 2018년도 1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울산의 노무사들은 경쟁을 하며 현수막에 각종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대기업에 30~40년 근무하고 정년퇴임 한 뒤 중소기업에 2~5년 정도 다니고 신청을 하며, 이는 모두 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 법이 정말 잘 된 것인가.

4대보험 유예는 꿀 발린 말이다. 4대보험 유예라하고는 산재·고용보험만 6개월 유예를 하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아닌 체납으로 돌아간다. 이때 이자가 10%정도다. 정부는 악덕고리업자였다. 분명히 산재·고용보험은 2017~2019년까지 유예 후 6개월 더 유예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연체이자를 받는다. 이제 연차이자를 10%에서 5%로 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유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시키라고 하지만 유예업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청년들이 입사해도 5일만에 다 퇴사했다. 노동부에서 유예금액을 낸 업체 때문에 형평성 원칙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악덕고리 이자놀이를 한 돈을 돌려 주어야하지 않는가? 아울러 4대보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업도 있고 사업을 관두고 신용불량으로 내몰린 기업도 조선업에 상당수 있다.

올 연말이면 4대보험 유예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고용위기지역을 할 것이 아니고 조선업이 있는 도시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계속 혜택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고, 지역의 경제성장도 가속화되길 바란다. 앞으로 꿀 발린 ‘유예’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위 사항들을 빠른 시간에 고쳐주기를 바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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