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화하는 소방법,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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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화하는 소방법,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자
  • 경상일보
  • 승인 2022.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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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울산 울주소방서 예방총괄계장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전처럼 느껴지는 지금 뒤돌아보니 어느덧 2022년은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나뭇잎의 푸른빛이 붉은빛으로 바뀌며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변화하는 자연을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추는 것일까. 우리 소방법 역시 올해 12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이었던 소방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더욱 세분화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뉘었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법이 신설되어 총 6개 법으로 개정됐다.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시설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그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대형공사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 선임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냉장창고나 냉동창고로 그동안 대형화재가 빈번했던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해 건물에 상주하는 관계인들의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면적 20만㎡가 되지 않는 대상물이라 위험성은 크지만 특급 대상물로 인정받지 못한 대상물 중 10만㎡이상의 대상물을 특급 대상물로 상향시켜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나 가스 등 다른 분야의 안전 관리를 병행해 소방안전 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급과 1급 대상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겸직을 금지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해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탁해 소방안전관리자로만 돼 있었을 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내에 소방안전 관리 강습교육을 실시하게 해 소방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더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가장 최근엔 큰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5월 울산 S-Oil 화재, 마지막으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월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화재는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법이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걸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바뀌는 소방법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면 화재로 인한 눈물보다 평범한 일상의 웃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은경 울산 울주소방서 예방총괄계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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