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5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D(43)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 협동조합 임원 A씨 등은 지난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한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도박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도박장을 운영하며 자금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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