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의장은 “울산시교육청의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6건에 불과하던 수업방해 행위가 2021년에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2년 1학기까지 61건이 발생했다”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 부의장은 “교육활동 침해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학생 스스로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선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해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