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 돌며 수억 갈취, 건설노조 울산지부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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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현장 돌며 수억 갈취, 건설노조 울산지부 간부 구속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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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이 울산지역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갈취해 온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 사업장 25곳을 돌며 외국인 불법채용 등의 불법 행위들을 묵인해 줄 테니 복지 기금을 내라고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서는 A씨 외 범행에 가담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앞서 남부서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고, 지난 1월 울산지검은 울산·부산·경남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지회 조직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 화성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 왔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 현장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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